구명조끼에 발열·위치추적장치..안전제품 인증제 시행

박정양 기자 2018. 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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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에 발열장치와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면 수상조난 때 장시간 저체온증상을 완화하고 조난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각종 재난발생 때 위험요소 줄이고 개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수출 등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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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공신력 확보 차원..3년간 효력
©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구명조끼에 발열장치와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하면 수상조난 때 장시간 저체온증상을 완화하고 조난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각종 재난발생 때 위험요소 줄이고 개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포항지진을 비롯해 제천·밀양화재 등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재난안전제품의 검증체계가 없어 소비자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국만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필요한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인증대상 심사와 인증기준 제정, 현장조사, 성능시험·검사 절차를 거쳐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받은 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만약 유효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수출 등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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