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적용 기간 늘린다

진달래 기자 2018. 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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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적용기간을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이 하루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적용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중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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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늘리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 일부/표 제공=인사혁신처


정부가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적용기간을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연가 소진을 장려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이 하루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적용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만 해당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만 해당한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했던 기존 육아시간 제도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할 수 있게 개정한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된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 상황에도 쓸 수 있게 하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정한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공무원의 연중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토록 한다.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연가사용촉진제도 도입한다. 연가사용촉진제는 연가사용을 촉구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현행 5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상반기 시범실시해 하반기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 실시한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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