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방독면 품질, 국가가 검사해 보장한다

김봉수 2018. 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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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조끼 등 각종 재난·사고 때 사용되는 안전 관련 제품의 품질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께선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 수출 등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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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2일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본격 시행
▲유아용 구명조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구명 조끼 등 각종 재난·사고 때 사용되는 안전 관련 제품의 품질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재난 안전 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일련의 재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국내 재난 안전 제품 기능·성능에 대한 검증 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 보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시장 판로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단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한다. 강제성이 없다.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하는 사후 확정형이다.

인증 대상은 재난의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난 안전 제품이다. 예컨대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감지차단기, 면진·제진 댐퍼, 면진·제진제품 등이다. 또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인 투수성 보도 블럭 ▲홍수 방지 수문과 차수벽·펌프 시설 ▲계측관리용 기구(사면 계측기, 삼각대, 지표변위계, 간극수압계 등) ▲ 소하천시설의 안전성확보 관련 제품(식생옹벽블럭, 식생매트리스 등) ▲보행자 교통신호기, 대중교통정보 안내판, 주변지역 보행자길 안내판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방독면, 탐지장비 등) ▲유·도선 사고 대비 구조 장비 : 구명조끼·부환, 구명줄, 드로우 백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일단 올해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에 대해 시범 운영 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대상에 적극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명조끼에 발열 장치와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해 수상 조난 시 장시간 저체온 증상을 완화하고, 조난위치 전송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하는 제품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행안부는 제품 인증을 위해 제품군별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제품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 대상 심사 → 인증 기준 제정 → 현장 조사 →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등 활용)’ 등 절차를 거쳐 종합 심사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은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증 제도 시행의 효과를 살펴 인증 제품에 대한 혜택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께선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 수출 등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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