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에서 '성폭행' 가해자..이윤택의 '영욕'

김영민 입력 2018. 2. 21. 11:58 수정 2018. 2.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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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A급 포함돼
문화계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혀
도리어 文 정부 들어 과거 행적 드러나
"성기 만지게 했다" "낙태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극장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과거 성추문 행적 드러난 '친문 인사' 이윤택

18년 넘게 상습적으로 자신의 극단 여배우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연희단거리패 감독은 문화ㆍ예술계에서 ‘친문’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25회 동기인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년에는 국립극장 예술감독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이 감독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수차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감독이 고은(85) 시인, 영화감독 박찬욱(55), 배우 손숙(74)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ㆍ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 이 감독은 그중에서도 A급 인사로 지목됐다.

2015년 이 감독의 희곡 ‘꽃을 바치는 시간’이 정부 공모 심사에서 1위로 뽑히고도 지원작 선정에서 배제된 것이 대표적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ㆍ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개입했다고 봤다.

지난해 7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감독은 “2013년 8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하고, 2014년부터 국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올 1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 전 장관 역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감독은 문화ㆍ예술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회복했다. 그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수혜자가 되고 싶지 않아 무조건 낙향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화ㆍ예술계에서는 “과연 예술계의 대부다운 풍모”라는 극찬이 쏟아졌다.

배우 김지현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2005년 이윤택 감독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이후 낙태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성추문 연루 의혹과 함께 그는 하루아침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달라졌다. 지난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metoo)’ 해시태그(#)를 달고 “약 10년 전 지방 공연에서 이윤택 감독이 내 손을 잡고 팬티 아래 성기 주변을 문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후배 연극인 한명은 2005년쯤 이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이 감독이 성추행 또는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해 여성은 4명이다. 문화계에서는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9일 이 감독은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성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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