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적폐청산위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권고

김성진 2018. 2.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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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가 지난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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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의무 원칙적 폐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7.05.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가 지난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장병을 대상으로 관찰과 내·수사간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군인·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기무사의 사찰 소지를 근절하고 업무수행 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 활동과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과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며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와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만 전념하고,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관찰과 인권·지휘권 등을 침해하는 활동 등은 전면 폐지한다.

또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진술서 상에서 '재산, 친교인물' 등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신원조사 업무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원조사 관련 '피해 신고창구' 개설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민간인 사찰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권고됐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인권 평가지수 및 평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군 인권침해 피해자 장병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고, 병영 내 인권문제에 대한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인권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진료, 집단·개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군 피해자 치유 지원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도 폐지·개선된다.

먼저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생활침해 문제가 제기돼 온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과 관련해,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군 부적응자로 낙인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그린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실시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적폐청산위는 군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방관련 법률 추가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 제도화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도 덧붙였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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