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의견서 낸 '법꾸라지' 우병우, 내일 1심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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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앞두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부에 제출한 9개의 의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 전 수석측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9개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서가 우 전 수석측으로부터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8일 미룬 바 있다.
우 전 수석측이 낸 의견서는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요청서와 정상관계진술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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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2일 오후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앞두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부에 제출한 9개의 의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 전 수석측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9개 의견서를 냈다. 대부분 검찰측의 의견요청서에 따라 낸 답변서지만 9개는 이레적인 숫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의견서를 재판부가 어떻게 참고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재판부 최종 판단에 막바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서가 우 전 수석측으로부터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8일 미룬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측이 낸 의견서는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요청서와 정상관계진술서로 구성돼 있다. 정상관계진술서는 합의여부, 가족사항, 학력,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 쟁점과 관련된 정상관계 등을 적는 문서로 형사소송에서는 형이 감경될 만한 일체 사항이 포함된다. 우 전 수석측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을 줄이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1987년 만 20세의 나이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찰 요직을 거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조인 출신으로 법률지식에 해박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검찰의 소환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교묘히 빠져나갔다. '법(法)꾸라지'라는 별명도 여기에서 나왔다. 그의 이러한 전력을 감안하면 의견서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견서는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정황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만으로 징역 8년이 지나친 이유 등이 적혔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최순실씨의 1심 선고 내용을 이용, 자신의 잘못은 모두 박 전 대통령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선고까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 남기고 국정농단 사건 1심이 모두 마무리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7∼28일 중 결심공판을 한다. 선고는 3월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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