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징역 5년

입력 2018. 2.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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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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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정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C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B양 성폭행을 돕고 동영상을 찍었다'며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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