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사관생도 이성 교제 제한 개정

유성재 기자 2018. 2.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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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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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 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인 그린캠프 입소 장병들이 낙인 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성재 기자ven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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