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하는 단기임대 '꼼수분양' 막는다

김희준 기자 2018. 2. 2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체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꼼수분양'이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분양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 사용을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용지 공공·장기임대 공급만 허용.. "22일 행정예고"
2018.2.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건설업체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꼼수분양'이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분양주택용지의 임대주택용지 사용을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지침엔 건설업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엔 분양주택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로 제한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지침으로 분양주태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침 이행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엔 내달 14일까지 우편이나 펙스, 국토부 누리집(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991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