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프리미엄폰 해외 출고가도 공개.."車는 안하고 '폰'만?"

김세관 기자 2018. 2. 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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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프로모션 및 무상 수리(AS) 보장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이 결코 비싼 건 아니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스마트폰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출고가의 국가별 가격 비교는 정부주도로 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만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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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라운드 '분리공시제'④ ]5월부터 비교 공개..국가별 변수 반영 가능할까

[편집자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호갱님'과 '폰테크족'은 휴대폰 시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지만 단통법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정부가 '분리공시제' 카드를 다시 빼든 이유다.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면 국민들의 통신비가 더 내려갈까. 분리공시제의 허실을 알아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도입키로 한 통신비 경감 대책에는 분리공시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를 비교해 알려주는 비교공시 방안도 포함됐다.

100만원을 웃도는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64GB(기가바이트) 모델 언락폰(무약정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 미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재 950달러(약 10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출고가는 120만4000원이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이용자와 비교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오는 5월부터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를 통해 국가별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비교공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교공시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10개국 내외로 정할 예정이다.

우선 가격 공개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 △LG전자 G와 V시리즈 △애플 아이폰 등 국내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신제품 뿐 아니라 갤럭시S7과 아이폰7 등 1~2년 전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들의 국내외 가격변동 내역도 함께 공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외 단말기 가격 비교공시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발표인 만큼 공신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단말기 국가별 가격 비교가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제조사의 해당 시장 영업 전략, 국가별 세금, 현지 이동통신사별 보조금 등 단말기 출고가가 국가별로 정해지는 기준은 다양하다. 개별 국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있다.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모션 역시 출고가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이 제조사 국내 및 미국 홈페이지에서 다른 가격으로 팔리는 이유 중에는 세금 차이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은 가격이 명시되지만, 각 주마다 세율 차이가 있는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명시된다. 반대로 20% 가까운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더 높은 가격에 같은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프로모션 및 무상 수리(AS) 보장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이 결코 비싼 건 아니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스마트폰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출고가의 국가별 가격 비교는 정부주도로 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만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업계 우려가 있어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교공시 내용에 주석을 달아 국가별 시장 상황을 설명,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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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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