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다스 의혹' 꼬리 잡혔다

유희곤·조미덥 기자 입력 2018. 2. 20. 22:28 수정 2018. 2. 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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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수감된 이병모·이영배, 실소유주 규명 협조적
ㆍ22일 비자금 수사팀 합류…MB 피의자 소환 앞두고 검, 혐의 입증 막바지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각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들인 이 전 대통령의 집사와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차례로 구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그룹에서 총 45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와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비자금 사건 수사팀’도 오는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등 다음달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재산관리인 구속…MB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사 ‘금강’의 대표이자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씨(63)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자 금강의 최대주주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업체 ‘SM’이 대주주인 ‘다온’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9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지난 15일 구속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의 차량에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임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담긴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내가 관리해온 다스 등 차명재산은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규모와 운영 행태를 파악하고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근거들을 보강할 계획이다.

검찰 안팍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이 구속 후 혐의를 자백한 데 이어 자금관리인들까지 수사 협조로 돌아서면서 이제 남은 건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윤곽 잡히는 MB 혐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혐의들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만 최소 45억원이다.

가장 큰 부분은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벌인 소송비용 40억원을 삼성에 대납시킨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삼성에 다스의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2010년 8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MB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15억원 이상의 뇌물 중 최소 5억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2억원씩 받은 4억원과 김 전 실장이 2011년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넸다는 10만달러(약 1억원) 등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이 2008년 18대 총선 때 여론조사에 쓴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52)이 2011년 국정원에서 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조로 쓴 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장 전 기획관이 2008·2012년 총선 여론조사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직권남용)했거나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횡령),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공작을 지시한 의혹(정치관여)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유희곤·조미덥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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