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범위 결론 못 내리고 '연장전'

김상범 기자 입력 2018. 2.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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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최저임금위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이견 못 좁혀
ㆍ“좀 더 논의” 노동계 요구 수용…내달 7일 ‘최종안’

못마땅한 민노총 20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고 쓰인 송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을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제도개편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파행 위기를 넘기고 2주간의 ‘연장전’에 들어갔지만, 워낙 간극이 커 최종 합의안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고, 합의를 못 이룬 채 회의는 끝났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6일까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 TF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6가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핵심 쟁점은 기업들이 2·3·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주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는지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상여금까지 쳐서 계산하게 되면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진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복리후생비 등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TF 권고안은 중간지점에서 절충을 했다. 한 달 단위로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임금·비정규직은 상여금을 대개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층에 손해가 적게 갈 것이라는 판단도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22.9%에 불과하고, 일용직·단시간·용역 노동자일수록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적었다.

당초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가 권고안과 노사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견이 큰 만큼 더 논의를 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논의를 연장했다. 소위가 끝나면 최임위는 다음달 7일 전원회의에서 노동부에 최종 입장을 넘긴다. 4월부터는 내년도 임금을 심의해야 하므로, 다음 회의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 등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TF 권고안대로 산입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시사하거나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이 때문에 노동자위원들이 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임위가 파행위기를 겪기까지 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어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다. 그러나 산입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한 노동계 반발은 여전하다. 궤도에 오른 노사정 대화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임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제도 개악 흐름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에 정부 스스로가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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