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요 금지

박용하 기자 입력 2018. 2. 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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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부당제한 땐 억대 과징금 부과

입점업체 업주가 질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문을 일찍 닫아야 함에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입점업체 업주들은 병이 나거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대규모 유통업체 측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향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체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관련 임차료 산정이 힘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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