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결제에 회삿돈 22억 펑펑 쓴 제약회사 해외지사장

2018. 2. 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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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중견 제약회사 전 베트남지사장 배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S제약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09년 6월∼2011년 3월 회사 운영자금 22억원을 200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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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회삿돈횡령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중견 제약회사 전 베트남지사장 배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S제약회사가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업체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2009년 6월∼2011년 3월 회사 운영자금 22억원을 200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베트남 법률상 소규모 유한회사에서는 대표자 승인만 있으면 회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위법이 아니며, 리베이트에 필요한 돈을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은 범죄장소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본사가 베트남 현지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배씨는 회사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으며, 이 돈을 영업에 썼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내부 결재서류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범행 사실이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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