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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휴일근무 금지에 재계 반발 "중소·영세 사업장 망한다"

강두순,박태인 기자
강두순,박태인 기자
입력 : 
2018-02-20 17:53:17
수정 : 
2018-02-20 2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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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대신 대휴 1.5배 추진
정부와 여당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위법한 근무를 강요당한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과 근로시간의 1.5배 휴식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까지 포함돼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공공 안전을 위한 경우 주휴일근무가 허용된다. 이때는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50% 할증이 붙어 제공됐던 금전 보상이 사라지고 근로시간의 1.5배 휴식이 제공된다.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휴일근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정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사용자는 주 6일 이내에서 노동자에게 최대 52시간의 노동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며 여당 내에서 불거진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률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복안으로 평가된다.

당·정 추진안에 대해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득이하게 휴일근로가 필요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휴일근무 허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고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은 물론 금전 보상 및 보상 휴가를 모두 부여해 부득이하게 휴일근로가 필요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두순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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