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1만여곳 적법화 기한 또 연장된다지만..

고은경 입력 2018. 2. 20. 17:01 수정 2018. 2. 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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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 연기에 반대합니다." 설 연휴 전날인 14일과 직후인 19일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축분뇨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은 축사 정비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24일 만료되면 불법 개농장 등 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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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농식품부 기간 싸고 이견

동물보호단체는 “납득 안돼” 반발

제주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불법 배출지에서 아래쪽으로 200 떨어진 지점에서 회수된 시추코어에서 가축분뇨 유입 흔적이 확인됐다. 제주=연합뉴스

“가축분뇨법 시행 연기에 반대합니다.” 설 연휴 전날인 14일과 직후인 19일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축분뇨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은 축사 정비를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24일 만료되면 불법 개농장 등 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 속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곳 가운데 적법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 이 가운데 ‘1단계 적법화’ 대상은 대형 축사 1만8,705곳이다. 하지만 작년 말 현재 정식 허가를 받은 축사는 4,924곳(26.3%)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현재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를 감안하더라도 무허가 축사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적법화를 위한 문제해결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건축, 수도, 폐기물 관리 등 관련 법 26개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겠다”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얼마나 기간을 연장할 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농식품부 측은 2,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달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 유예기간 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적법화 의지가 있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환경부는 행정지침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농식품부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어떤 방식이든 또다시 연기가 된다는 점에 잔뜩 날이 선 상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은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장 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가를 위한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3년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동물보호활동가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 연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되면 불법 개농장 등 무허가 축사의 강제 폐쇄가 가능하다며 재개정을 통한 법 시행 연기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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