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애정남] 뽀로로 동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합법이다?

김영우 2018. 2.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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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영우 기자] IT 전반에 관한 의문, 혹은 제품 선택 고민이 있는 네티즌의 문의 사항을 해결해드리는 'IT애정남'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뽀로로'와 같은 어린이용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가 아닌 제3의 이용자가 콘텐츠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걸 올려도 되는 걸까요?

원저작권자가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린 뽀로로 동영상의 일부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수없이 많은 유아, 어린이 관련 동영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엔 뽀로로, EBS방송, 업체에서 만든 율동영상 등, 원작자가 있는 동영상을 직접 편집하여 1시간~3시간 이상까지 끝없이 플레이 되게끔 한 영상들도 보입니다. 이런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니 편하긴 한데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저도 저렇게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블로그나 카페에 공유해도 되나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린 본편 동영상은 불법

안녕하세요. IT동아입니다. 뽀로로나 EBS 방송 영상 등은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나 SNS 등에 올려선 안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이하와 같은 조항도 있지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테면 뽀로로 DVD에서 동영상을 추출해서, 혹은 뽀로로 관련 공식 사이트나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올린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개인 PC에 저장하고 이를 가족끼리 감상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P2P 사이트에 올려서 불특정다수와 파일을 공유하거나 유튜브나 SNS에 올린다면 불법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개인적인 감상이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공식 채널로 배포된 것이 아닌, 무단으로 올린 동영상임을 알고도 다운로드 했다면 이 역시 법에 저촉됩니다.

참고로, 원본 동영상의 일부 내용을 캡쳐한 이미지를 블로그나 카페에 등에 올리는 이른바 ‘짤방’도 엄격히 본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이 정도의 이용은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나 방송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편집해서 올린 동영상은 괜찮나요?

그렇다면 원본 동영상에 각종 편집과 변형을 가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장시간 감상할 수 있게 이어 붙인 동영상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그 외에 영상을 좌우반전시키거나 재생 속도를 조금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정해서 올린 동영상, 혹은 전체 화면의 일부만 표시되도록 해서 올린 동영상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에 관해 저작권법에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지요.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원본의 요소를 다소 패러디 하거나, 어느 정도 모티브만 얻어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원본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원본 동영상을 이어 붙이거나, 좌우 반전만 하거나, 화면 크기만 조정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법에 저촉된다는 의미입니다.

유튜브 저작권 위반 필터링을 피하기 위한 편집 동영상의 예시

실제로 유튜브에는 저런 식으로 아주 약간만 원본 동영상을 손봐서 올린 동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권 위반 동영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유튜브의 필터링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합법적인 동영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런 동영상 역시 원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이러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애정남'은 IT제품의 선택, 혹은 사용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독자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PC, 스마트폰, 카메라, AV기기, 액세서리 등 어떤 분야라도 '애정'을 가지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사화하여 모든 독자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IT동아 앞으로 메일(pengo@itdonga.com)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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