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0만 낚시인 반발에..해수부, '낚시 부담금' 발표 연기

최훈길 2018. 2.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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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낚시부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발표를 연기하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낚시인들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낚시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레저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낚시인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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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에 대책 발표 안 해..신중 검토"
새해 업무보고 발표 이후 낚시업계 반발 커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낚시부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발표를 연기하고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낚시를 할 경우 돈을 내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낚시인들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낚시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레저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낚시인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낚시 이용부담금 제도는 3월에 확정·발표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제도)도입이냐, 아니냐를 검토할 것이다. 발표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태스크포스)’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등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 받았다. 낚시문화 개선 계획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채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이 계획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새해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루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시행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면 전 지자체가 이 법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인들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돈을 내겠다는 분들도 많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3월에 종합 대책을 낼 것”이라며 “관련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낚시업계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해수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 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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