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강아지 79마리 떼죽음’ 참사

입력:2018-02-20 16:14
수정:2018-0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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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뼈와 털만 남은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뼈와 털만 남은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가 방치돼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파양견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펫숍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해당 펫숍 안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 총 79구가 발견됐다. 늑골, 두개골 등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 안에서 죽은 개도 있었다. 인수 후 전혀 관리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뼈와 털만 남은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뼈와 털만 남은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사체 더미 가운데서 살아 있는 개 80여마리도 함께 발견됐다. 오물 처리도 안 된 열악한 상태에서 각종 전염병에 감염된 개가 다수였다. 이 중 3마리는 발견되자마자 곧바로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도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성령 동물자유연대 간사는 “참혹하다 못해 두발로 서서 목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면서 “동물의 마른 뼈는 비현실 그 자체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진실과 마주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 판매 관련 영업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함께 빚어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인력,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실제적인 규정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너무나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부실로 인한 동물의 질병, 상해, 죽음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실태 점검은 고사하고 민원과 신고 되는 사건의 처리에도 난색을 표한다”면서 “언제 어디서건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발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강아지 공장 운영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 번식업자가 횡행하고 있는데 판매업조차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 제정으로 오히려 동물들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면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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