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즈카페가 위험한 이유?' 알고 보니 주무부처 제각각

이유주 기자 2018. 2.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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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리포트] 불투명한 관리 주체..손 놓은 아동 안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키즈 산업의 핵심이 된 키즈카페. 매해 안전사고가 거듭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베이비뉴스는 세 차례에 걸쳐 키즈카페의 안전 실태와 미비한 관련 법을 짚어보고, 제도상 손봐야 할 점들을 살펴보는 기획연재 '키즈카페 안전리포트'를 진행한다.  

 

① 키즈카페, 키酒카페?... 술파는 아이 놀이터 '갑론을박' 
② "찢어지고 다치고..." 키즈카페는 아동안전 '사각지대' 
③ '키즈카페가 위험한 이유?' 알고 보니 주무부처 제각각

2014년 45건 → 2015년 230건 → 2016년 234건 → 2017년 351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통계다. 2014년 45건이었던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3년 만에 8배 가량 증가해 350건을 넘어섰다. 등장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놀이시설도 식당도 아닌 애매한 공간으로 남은 키즈카페. 제각각인 관리 부처 탓에 제대로 된 안전관리·감독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 

◇ 키즈카페 관련부처 5곳 이상...쪼개기 행정

다양한 놀이시설과 식음료를 갖춘 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가 편하게 놀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2005년 등장해 오늘날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키즈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만큼, 별도 업종으로 구분돼 주무부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전히 책임 주체는 불분명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정식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시설의 여부, 식음료 판매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 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해 관리를 받는다. 

식음료(주류 포함) 판매, 음식의 조리·위생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한편, 시소,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적용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한다. 또 미니기차, 트램펄린, 정글짐 등은 유기기구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키즈카페 내 실내공기질과 바닥재나 마감재에서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 환경안전관리는 환경부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키즈카페 관련 부처만 5곳 이상인 셈.  

하지만 키즈카페는 다리를 걸친 관련 부처만 있을 뿐, 전면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부처가 없는 이른바 '쪼개기 행정'으로,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애매한 '칸막이 행정'과 각 기관이 책임을 놓고 미루는 사이 아이들의 안전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현재 국내에 있는 키즈카페는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키즈카페를 총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파악하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키즈카페 통합관리 무산...문재인 정부는 관심 부족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키즈카페를 통합·관리하려는 시도를 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2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안전정책 조정회의'에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을 확정하고, "키즈카페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산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문체부, 전문가들과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행안부가 (문체부 소관인)유기기구를 통합·관리하면 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전문성도 약한 문제가 있다"며 "유기기구가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많이 설치돼 있어 이 부분의 범위도 어떻게 할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문체부에서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예전과 똑같이 유기기구는 문체부가 놀이시설은 행안부가 맡는 이원화된 관리가 계속된 것이다. 변화가 있다면 이전에는 자유업, 음식점 등으로 신고했던 키즈카페를 (유기기구가 있을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는 점뿐. 

지난해 5월에도 관리주체 문제와 관련해 '키즈카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지만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 국민안전처가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에 흡수되면서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처 인력 및 업무를 이관 받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던 장관급 부처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에 통합·폐지되면서 당시 관계기관 회의 등 키즈카페 관리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앞으로 키즈카페의 안전 통합 관리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로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전기선이 노출돼 있는 등 안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소비자원 키즈카페 실태조사에도 '수수방관'

제대로 된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불안하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동민(가명·38·서울) 씨는 "작은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통합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키즈카페 보내기 불안한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키즈카페 주무부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키즈카페라는 업종명이 법률상 정식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돼 왔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어린이들과 부모가 마음 놓고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도 2016년 '키즈카페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놀이기구를 포함한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키즈카페 안전 실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키즈카페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와 법령 정비에 수수방관"이라며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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