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등에 1천달러 무인환전·2천달러 온라인환전 허용

2018. 2.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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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업체 등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1천 달러까지 무인환전을, 2천 달러까지 온라인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핀테크업체 등은 별도 등록을 하면 무인환전이나 온라인환전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무인환전업체는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되, 1천 달러 이하 소액거래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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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시행..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다음 달부터 모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업체 등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1천 달러까지 무인환전을, 2천 달러까지 온라인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환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핀테크업체 등은 별도 등록을 하면 무인환전이나 온라인환전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하는 환전방식이다.

무인환전업체는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되, 1천 달러 이하 소액거래만 할 수 있다.

고객이 기기를 이용하다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24시간 고객센터 등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환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환전신청을 하고 환전대금을 계좌 이체하면 공항이나 자택 등으로 외화를 배송하거나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 지정장소나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전대금을 수령할 때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2천 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된다.

온라인환전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환전대금을 미리 받는 만큼, 금융사고에 대비해 결제대금이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명시하고 정보기술 부문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 의무도 부과된다.

'얼마나 환전해야 되나?' (서울=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원·달러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환 환전소를 찾은 고객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6 who@yna.co.kr

지난해 11월 기준 등록 환전업체는 1천639개로 호텔숙박업체가 전체의 35%를, 판매업체가 12.5%를 각각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45.5%, 경기에 16.2% 등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회사는 환전영업자 등록이 불필요해졌다.

2016년 기준 환전거래액은 52억6천만 달러로, 대고객 외환매입액은 42억3천만 달러, 외환매도액은 10억3천만 달러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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