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재학교 고1 학생, 입학 1년 뒤 '합격 취소'
두 학생 중3 2학기 네 과목 내신 성적 떨어져
'내신 하락' 이유로 합격 취소한 최초 사례
대전과학영재학교는 20일 행정소송을 거쳐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인 A군과 B군에 대해 이달 28일부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두 학생은 중3이던 2016년 4월 대전과학영재학교에 지원했고, 같은 해 7월 최종합격 대상자로 선발된 바 있다.
A군과 B군 역시 2016년 대전과학영재학교로부터 최종합격 대상자로 선발된 뒤 2학기부터는 내신 성적보다 올림피아드 대회 준비와 고교 과정 선행학습에 집중했다. 그 결과 두 학생 모두 1·2학년에 비해 3학년 2학기에 4개 과목에서 내신 등급이 하락했다. A군 학부모는 “성적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영재학교 합격자들 사이에 흔한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학생은 같은 해 12월 대전과학영재학교로부터 최종합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학교생활이 불성실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입시요강과 공문,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수차례 알렸다”며 “이미 ‘3과목 이상 성적이 하락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알렸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학생의 학부모는 즉각 법원에 ‘합격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 측의 사전 고지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판단했다.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A군과 B군은 지난해 대전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해 현재까지 1년간 학급 반장을 맡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본안 판결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불합격 처리 기준에 대해 학교 측의 사전 고지는 불분명했을 수 있으나, 추후 학교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을 토대로 절차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 고지 등을 종합해보면, 학생·학부모가 3학년 2학기 성적 하락이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는 학생 선발에 있어 고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중3 2학기 성적 하락을 이유로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 역시 학교의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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