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 소환만 남았다

2018. 2.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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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횡령 의혹 수사를 각각 맡아왔으나 이번에 합치기로 한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인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본다. 앞서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재산관리인 격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피의자 이명박’ 소환만 남은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서 ‘주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생각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중 검찰 조사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제출한 자수서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2009년 김 전 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가량을 대신 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에 요구하고 그 대가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10년 8월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고위인사들을 특별사면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8일 보도자료를 내가며 대납 의혹을 공식 부인한 것 자체가 사안의 폭발력을 방증한다.

공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다.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니만큼 치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동시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수사의지도 절실하다. 서울동부지검이 정호영 전 BBK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걸 보면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이 12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부분을 포착하고도 이를 개인비리로 판단했다가 최근 고발당했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의 부실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새겨야 한다. 정의를 새로이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도 ‘정치탄압’이라는 궤변을 그만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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