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120억'은 개인 횡령..다른 비자금 추가 포착"
<앵커>
검찰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비자금 120억 원은 과거 특검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또 다른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은 BBK 특검 당시 확인된 120억 원을 다스 경리직원 조 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BK 특검 당시 결론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다스의 또 다른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의 비자금과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리직원 조 씨가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매각 대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2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됐던 120억 원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등 다른 수사를 이어가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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