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기소

김찬호 기자 2018. 2.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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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할 방안을 만들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게 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매일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이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록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해 공범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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