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 체벌, 벌금 5만원에도 10년간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위헌 논란 가중

조상희 2018. 2.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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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정으로 교권침해 사례 증가" 19일 법조계 및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핀 조항은 아동복지법 29조의 3과 같은 법 29조의 5가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생활지도과정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일으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벌금 5만원(벌금형 하한)과 같은 경미한 범죄까지 10년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교사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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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교사 A씨는 수년 전 교내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의 뒤에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학생의 따귀를 2차례 때렸다. 이어 이 학생과 한 한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며 해당 학생의 전학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생의 아버지가 A씨의 손찌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요하자 A씨는 응했고 지방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2. 2016년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등교 시간 학교 정문에서 지각, 용의복장, 통학버스 하차 지도 등을 한 조모씨는 학생이 불손한 행동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했다. 조씨가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자 학생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공소제기조차 불가능한 범죄)가 아닌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씨는 해당 고교에서 실시하는 교원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됐고 임용고시를 통한 공립학교 발령은 물론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한 순간의 감정으로 체벌해 벌금형의 유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10년간 학교와 학원 취업을 제한한 현행 아동복지법 조항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넘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 체벌로 벌금형 이상 형만 나오면 형량을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취업이 제한된 현행법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재가 다소 지나쳐도 학생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과도한 규정으로 교권침해 사례 증가"
19일 법조계 및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핀 조항은 아동복지법 29조의 3과 같은 법 29조의 5가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29조의 3에 따라 10년간 초·중·고교와 학원, 교습소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같은 법 29조의 5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당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경미한 벌금형까지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배제하는 이들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헌재는 지난 2016년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취업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각각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모두 일률적인 10년 취업 제한이 문제였다.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생활지도과정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일으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벌금 5만원(벌금형 하한)과 같은 경미한 범죄까지 10년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교사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춰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책무를 부여하자는 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벌금형만 나오면 예외 없이 해임토록 한 규정 때문에 되레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학교내 사소한 분쟁에서도 학부모들의 일방적·주관적 판단으로 고소·고발·진정이 빈발하고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11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6%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해임 및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학생과 분쟁가능성이 높은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학생생활지도 포기는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력시 불이익' 메시지 차원서 유지해야"
반면 해당 조항이 다소 과하더라도 학생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일제시대 등의 영향으로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무참히 폭행이 가해졌고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입법자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해당 규정을 둔 것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지 폭행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경고의 의미인 만큼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취업제한 조항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로펌에서 교육관련 일을 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은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는 만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은 10년간 취업제한을 유지하되 그 이하는 사안에 따라 제한기간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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