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박 여론조사·총선개입' 朴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정

이균진 기자 2018. 2.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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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판도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선전담변호사인 장지혜 변호사(36·여·사법연수원 44회)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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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판도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선전담변호사인 장지혜 변호사(36·여·사법연수원 44회)를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법률 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사건'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Δ피고인이 구속된 때 Δ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Δ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Δ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Δ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Δ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실무적인 차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親박근혜)인물 지지도 여론조사와 친박리스트 공천룰 대응자료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특정 친박 후보자가 출마할 지역구 선정과 경선유세에 관여하는 등 총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을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수석으로부터 2016년 3월께 5억원 지원을 요청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6년 8월 현 전 수석의 후임인 김재원 전 수석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2016년 8월26일 북악스카이웨이 인근 주차장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5억원 전액을 현금 다발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 현역의원을 물갈이해 친박세력 확대 및 당내 주도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에 걸쳐 소위 친박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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