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한국경제]최저임금 연착륙 중대 고비..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시험대

2018. 2.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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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 바쁜 한국경제에 최저임금의 연착륙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의 첫단추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나, 안정자금 신청은 저조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론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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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속도조절론 ‘솔솔’
“소득3만달러 시대 필요요건이나 현장여건 감안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갈길이 바쁜 한국경제에 최저임금의 연착륙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의 첫단추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나, 안정자금 신청은 저조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론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권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까지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연착륙시키는 것이란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현장과 전통시장, 편의점, 자영업 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최저임금과 안정자금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하자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의 초과근무 수당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월급여 210만원까지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았다.

1월 급여가 지급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부 목표인 3조원을 채울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정부는 안정자금을 나중에 신청해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몇개월 단위로 고용이 바뀌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기에 신청해 지원받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과 안정자금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특히 2월 이후 졸업과 구직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최저임금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노동 정책이 중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전체 실업률이 1월 3.7%에서 2월엔 4.9%로 급등했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1월 8.6%에서 2월엔 12.3%로 치솟았다. 올 1월 전체 실업률이 지난해 1월과 같은 3.7%를,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월보다 높은 8.7%를 기록했으나, 예년의 경우를 감안할 때 2월에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저임금은 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국민 기본소득 확충 및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수출 중심 대기업 등 일부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소득확충→소비 촉진→경제활성화→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첫 단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저임금을 조기에 연착륙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요건이며,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데 이견이 없지만, 현장 여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논란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의 공정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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