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게 터졌다".. 국토부, '부실시공' 부영에 영업정지 3개월 제재

정재호 입력 2018. 2. 19. 11:05 수정 2018. 2.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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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상황에 놓인 부영그룹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특별점검과 별도 제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행복청 등에서 개별 제재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지자체가 점검반의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금명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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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31일 부영연대 피해자 회원들이 이 회장의 구속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특별점검과 제재 요청은 이번이 처음

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상황에 놓인 부영그룹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특별점검과 별도 제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연이은 부실시공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영의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지난 해 9월부터 부영이 시행ㆍ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반은 우선 경주시 1개 현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5개 현장 등 총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했다. 이에 점검반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경주시에 부영의 영업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부산진해경자청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요청했다.

점검반은 또 나머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점검반은 이와 관련 지난 달 부영에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사전 요청했다. 벌점 부여 여부와 수위는 부영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행복청 등에서 개별 제재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지자체가 점검반의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금명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3개), 경북(2개), 경남(1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중 2차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부영과 같이 부실시공이 확인 돼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부영은 경기 동탄2지구 23블럭에 1,3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하자 신청 건수는 9만 건이 넘었다. 일반 아파트 하자 신청 건수의 평균 2~3배가 넘는 수치다. 하자 수준도 보행로가 아예 기울어져 있거나, 주차장 등 단지 곳곳에서 물이 새는 등 구조적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부영은 미온적인 대처만 이어갔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성명서를 통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이번 부영 사태에 대해 끝장을 볼 것”이라며 강경 조사를 예고했다. 이후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 단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66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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