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재검사..삼성證 등 4개사 대상

강지은 2018. 2.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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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당시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27개 계좌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는 폐기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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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철저히 확인해 과징금 부과 노력"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다.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12일 당시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과 잔고 등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27개 계좌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에 개설됐지만 관련 자료는 폐기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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