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책임 인정..첫 배상판결
[앵커]
메르스 3차 감염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초 감염자에 대한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2차 감염자들의 역학 조사도 부실해 추가 감염이 생겼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2015년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30번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같은 병실에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입원하면서 함께 감염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1심과 달리 정부가 이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바레인에 다녀온 최초의 '1번 환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진단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미뤘습니다.
뒤늦게 1번 환자가 거쳐간 4개의 병원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이번에는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사흘간 머물며 8층 복도를 여러 번 오갔는데도, 해당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만 격리했습니다.
결국 1번 환자는 8층의 다른 병실을 사용하던 16번 환자에게 균을 옮겼고, 16번 환자는 대청 병원에서 이씨를 전염시켰습니다.
법원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면 이씨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메르스 대응 부실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진행 중인 10여 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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