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트럼프의 '통상 압박'..반도체·車는 안전한가

입력 2018. 2. 18. 20:19 수정 2018. 2. 18. 2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곧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의 제소로 시작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동차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손 보고 싶어 하는 분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TC,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 조사..車는 한미 FTA 주요 타깃
ITC,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 조사(CG) [연합뉴스TV 제공]

ITC,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 조사…車는 한미 FTA 주요 타깃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철강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곧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는 미국 기업의 제소로 시작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동차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손 보고 싶어 하는 분야다.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SSD 시장은 삼성전자가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라 국내 업계에서는 이 조사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밖에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ITC의 조사 절차가 일반 특허 침해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ITC 제소를 활용하는 것이지 '관세법 337조' 조사는 일반적인 통상압박과 다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수입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그런데도 통상압박이 반도체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수입규제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의 경우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무역전쟁과 철강 수요산업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하는 분위기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협정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재계의 목소리와 무역적자는 FTA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철했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목표대로 이익 균형을 달성하더라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코트라(KOTRA)는 '2017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철강, 가전과 더불어 자동차를 꼽았다.

bluekey@yna.co.kr

☞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숨진채 발견…병원 "괴롭힘 없었다"
☞ 볼트 "내 우승 세리머니 따라 하면 샴페인 한 병"
☞ "부끄러운줄 알라!"…美총격참사 시위현장 울린 여고생 연설
☞ "재입북하려고…" 北보위성에 쌀 130t 보낸 40대 탈북녀
☞ 5살 아들 93분간 차에 두고 마사지 업소 간 60대 징역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