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소송'불리해진 다이슨, 결국 평가기관 신뢰성 '딴지'

김은 입력 2018. 2. 18. 18:06 수정 2018. 2.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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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이 국내 공인 인증기관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길어질 전망이다.

업계관계자는 "다이슨이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자로 급부상한 LG전자를 견제하느라 공인 기관의 신뢰성까지 지적하는 등 지나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며 "재판부가 다이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LG전자에 유리하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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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속
국내 인증기관 신뢰성 지적 '무리수'
재판부 다이슨 추가평가 요청 기각
4월까지 양측 법정공방 이어질 듯
다이슨 공식홈페이지

다이슨이 국내 공인 인증기관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이 길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다이슨이 LG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까지 깎아내리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3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다이슨이 법원에 요청한 추가 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선고가 두 달 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이 4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3차 심문기일이 마무리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1~2주 후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다이슨은 이번 3차 심리에서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제품 성능 표기가 KTL, 인터텍 등 공인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시험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LG전자의 설명에 '시험기관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시험한 제품이 현재 판매하는 제품과 다른 종류일 것'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이슨이 유럽의 다른 인증 시험 기관에 코드제로 A9의 성능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기각했다. 다만 성능평가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면 국내 LG전자가 인정받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LG전자 제품을 의뢰하고 이를 오는 4월 6일까지 제출, 오는 9일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문제의 여지가 없으며, 감정신청으로 소송이 길어진다면 즉각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처분 소송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박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의 모터가 위에 달린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흡입력 등 제품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8일 첫 심리가 열린 이후 올해 1월 12일 2차 심문기일 진행, 이달 1일 3차 심문기일까지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무선청소기 성능 비교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 항목을 측정해 보다 자세한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성능 무선 청소기를 출시한 LG전자는 4년 만에 국내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리면서 다이슨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무선 청소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다이슨은 시장 수성을 위해 다음 달 중 무선청소기 신제품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관계자는 "다이슨이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자로 급부상한 LG전자를 견제하느라 공인 기관의 신뢰성까지 지적하는 등 지나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며 "재판부가 다이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LG전자에 유리하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은기자 silve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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