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오해'..이웃집 창문에 돌 던진 40대 징역형

2018. 2.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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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착각해 또 다른 이웃집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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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포스터 촬영 이충원(미디어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착각해 또 다른 이웃집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이웃 B(44·여)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잘못 듣고 B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자택 인근 길에서 아내를 때리다가 자신을 말리던 B씨 아들(16)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A씨는 다음 날 흉기를 들고 B씨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1년 전처럼 똑같이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또 깨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그의 아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천9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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