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안 돼요"..여전한 집주인 '갑질'

김사무엘 기자 2018. 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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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임대로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 확인 등 계약과정에서 집주인들이 불편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융자와 임대보증금 등 대출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세임대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개선사항이 잘 집행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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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권리분석 요구에 집주인 손사래..제도 개선해도 현장에선 미집행
부동산 중개 어플에 올라온 서울 신촌 일대 전세 매물 중 상당수가 LH 전세임대는 안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사진=직방 캡쳐

집주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임대로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 확인 등 계약과정에서 집주인들이 불편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임대란 정부가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2005년 도입됐고 2011년엔 대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을 맡는다.
 
일반 전세임대는 지역별로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지방 6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한도가 늘어나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방 8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학기를 맞아 전세임대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이 집 구하기에 나섰지만 계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과정에서 LH가 해당 주택의 융자금이나 담보 여부 등 권리분석을 위한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신촌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임대로 계약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LH가 요구하는 권리분석 서류들이 부담스럽고 굳이 전세임대를 하지 않아도 전·월세 수요는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LH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계약하는 이유는 보증금 떼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융자와 임대보증금 등 대출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세임대 지원을 하지 않는다.
 
LH가 요구하는 서류 중 집주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다. 다가구주택의 방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씩인지 확인하는 서류인데 이것을 제출하면 세원이 노출되고 추후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제도를 개선,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LH는 여전히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전세임대 대상자들이 조금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나 인센티브 제공 없이는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더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개선사항이 잘 집행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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