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수입 철강 '관세 폭탄' 백악관 제안에 정부·업계 합동회의

구교형 기자 2018. 2.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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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상무부가 주요 철강 수출국을 상대로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 제안을 수용해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단행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권고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나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최소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안했다.

당초에도 한국이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에서 철강업계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해 12개 국가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2016년 기준 미국의 철강제품 수출은 920만t인 반면 수입은 3090만t으로 순수입 물량이 2170만t을 차지해 세계 1위 철강 순수입국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국가별 철강제품 수입액 비중은 중국이 20.9%, 캐나다 14.2%, 멕시코 10.1%, 한국 6.4%, 대만 5.7%, 일본 5.5% 등 순이다. 중국과 한국 등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그 반사이익은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상무부가 조사에 돌입해 만든 것으로 수입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도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례로 미국의 유력 씽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는 지난해 6월 이슈페이퍼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제조업과 건설업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중간재 비용을 상승시켜 두 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는 1280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민관합동 대책회의에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백 장관을 포함해 이인호 차관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외부 접촉)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권고안 발표에 따라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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