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면 대가성 40억 '뇌물' 판단..정점 치닫는 MB 의혹

심수미 2018. 2.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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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검찰 진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지금 수사 상황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다스는 당시에도 매출이 수천억원대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삼성에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보입니까?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마다 몸집을 크게 불린 회사입니다.

현재는 1조 2천억원대의 연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이지만 2008년만 하더라도 3분의 1 수준인 4000억대 회사였는데요.

2008년 글로벌 외환 위기 이전에는 900원 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2009년 1월이 되자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로펌에 지불해야 하는 다스의 소송비 부담 역시 1.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이처럼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삼성에 대납을 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봤다는 이야기군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요?

[기자]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먼저 무료 변론을 제안해와서 응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스 변론을 맡았다면서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 접근한 것이지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줄 몰랐다는 것 입니다.

또 다스와 에이킨 검프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에이킨 검프가 미국 소송에도 별다른 역할을 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하지만 청와대와 다스 내부 문건에는 에이킨 로펌이 다스의 해외 소송을 총괄 지휘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와 다스 내부 문건 뿐 아니라 미국 내 판결문 등 소송 기록에는 에이킨 검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 대리인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스 소송과 관련해 로펌을 직접 선임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역시 2009년 당시 삼성이 수임료를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김석한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했고 삼성의 대납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삼성 측 인사가 대가 관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음 달 불러 이 부분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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