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이 낸 다스 소송비용 26억 원?

최형문 2018. 2.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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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왜 대신 내줬는지 과거 삼성그룹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어제(15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성이 대신 내준 수임료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해볼 단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최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가 다스의 미국 소송에 변호인으로 합류한 지난 2009년 3월 작성된 다스 내부 자료입니다.

다스 이 모 감사가 휘갈겨 쓴 메모에는 에이킨 검프의 전통 내용이라는 소제목과 소속 변호사인 아이센버그의 의견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점'이라는 항목에 26억 원, 16억 원에서 10억 원이 늘어난다는 메모가 적혀있습니다.

에이킨 검프에 소송을 맡길 경우 수임료가 10억 원가량 더 필요한 문제점을 정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7년간의 소송에 이미 40억 원 이상을 쓴 다스가 추가로 이 돈을 내는 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돈, 다스 내부 문건에서 확인되는 26억 원은 다스가 아닌 삼성이 대납했다는 게 현재 검찰의 판단입니다.

과거 삼성그룹 2인자 이학수 전 부회장을 어제 소환해 16시간 넘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소환은 '뇌물'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으면 뇌물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다스 소송을 전담한 인물 즉 공무원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그 윗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입니다.

하지만 MBC가 확보한 다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 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 결정이 김 전 기획관조차 모르게 삼성 고위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거래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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