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맥도날드 무혐의..피해자 측 "'2라운드' 돌입"

입력 2018. 2.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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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던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2라운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A양의 부모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뒤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고, 유사한 증상을 겪은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해 피해자는 5명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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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불복, 항고장 제출

-“오염 우려 패티 판매한 책임” 민사소송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던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2라운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처음 고소한 A양(5)을 비롯해 피해자 5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햄버거병’ 의혹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지난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A양의 법률 대리인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한다며 민사소송 의지를 나타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 변호사는 ‘맥키코리아’가 맥도날드에 납품한 일부 쇠고기 패티가 O-157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황 변호사는 이날 “햄버거를 먹고 며칠 후에 아프고 (변에서) 피가 나오고 나서, 그때 그 햄버거를 남겨 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섭취한 것과 동일한 돼지고기 패티가 남아 있지 않아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여부나 덜 익었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쇠고기 패티에서 균 오염이 입증됐고 돼지고기 패티에 대해선 검사를 피한 것”이라며 “두 패티를 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같은 냉장고, 같은 칸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교차 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또 1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경 A사(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O-157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같은 해 HUS 피해 사실이 보고됐음에도 조사나 리콜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전량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2항은 실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결과와 무관하게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A양은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이 혈변을 보고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양의 부모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뒤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고, 유사한 증상을 겪은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해 피해자는 5명으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일 한국맥도날드 법인과 매장 직원 4명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O-157 양성으로 판정된 쇠고기 패티 6만㎏ 이상을 2016년 1~6월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하고 회수ㆍ폐기하지 않은 패티 제조ㆍ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송모(58)씨 등 임직원 3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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