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날 구속하려.." 이병모 긴급체포된 날 대책회의 한 이명박

천금주 기자 2018. 2. 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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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이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기어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날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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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나를 구속하려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라며 “‘기어이’가 아니라 ‘드디어’ ‘마침내’ ‘당연히’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채널A는 이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기어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들 시형씨와 함께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 다스 실소유주 수사가 삼성으로까지 번지자 법률팀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사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의미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전 부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3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아무 관계가 없는 다스에 수 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를 대신 내준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IOC 위원이던 이건희 회장에 사면을 단행한 것이 소송비 대납의 대가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기어이가 아니라 드디어, 마침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것이다” “희대의 사기꾼인 만큼 구속은 당연한 것”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편 대책회의가 열린 당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긴급체포 됐다. 이날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를 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검찰은 다음날 증거인멸,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6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최근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사건이나 국정원 뇌물수수 의혹으로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지만 검찰이 이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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