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다스 지분 100% 소유'.. 문 대통령 2007년 "당선 무효 사유"

정지용 기자 2018. 2. 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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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 다스 지분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봤는데,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도 이 전 대통령 거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남 김씨 지분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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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 다스 지분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봤는데,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도 이 전 대통령 거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다스 지분은 이상은 회장과 김 씨가 사실상 절반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남 김씨 지분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씨 일가 재산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김씨 일가 재산 관련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지목한 제3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고 SBS는 전했다.

검찰은 이 씨가 차명재산 관련 핵심 서류 일부를 파기한 정황을 잡고 지난 12일 긴급포한 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인 2007년 11월 국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나와 밝힌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이다. 문 비서실장은 국감장에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거론했다. 이 후보가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률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이 후보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데 검토해 봤느냐”는 질의에 문 비서실장은 “사실일 경우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BBK 주가 조작’의혹을 방어하면서 다스와 본인의 관계를 부정했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정호영 BBK특검은 BBK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면죄부를 줬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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