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男 폭행·감금' 남편과 사촌형제 4명 모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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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 상대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와 그를 도운 남동생·사촌형제 모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 동안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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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불륜 상대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와 그를 도운 남동생·사촌형제 모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 동안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남동생과 사촌형, 사촌동생, 후배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은 수준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7월 동생·사촌형제 등 4명과 아내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불륜 상대 B씨를 발견하고 얼굴 등을 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함께 있던 아내도 주먹으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에게 바닥 위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고,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당시 B씨는 알몸이었는데 이런 장면을 모두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동생 등은 옆에서 겁을 주며 A씨를 도우고 B씨 등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공동으로 아내의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B씨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아내의 얼굴도 수 차례 때려 코뼈 골절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전에 미리 실행 행위를 분담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 수법·내용과 피해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 등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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