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남정숙 교수 가해자, 1심에서 벌금형

2018. 2. 14. 2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 모(58)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MT 때 자신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정숙 전 교수 지지하는 성균관대 동문들 성균관대 동문 모임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정숙 전 교수의 성추행 폭론를 지지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 모(58)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가 MT 때 자신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지 몇 개월 만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jaeh@yna.co.kr

☞ 실격에 눈물 쏟았던 최민정 다시 웃다 "꿀잼이었다고…"
☞ '한국인 악플 테러' 부탱, 눈물의 시상식…묵묵부답
☞ 단일팀 첫골 주인공은 '하버드 출신 귀화선수' 그리핀
☞ 女단원 여관으로 불러내 "안마해"…연출가 이윤택도
☞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도주 나흘만에 죽음으로 끝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