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에 유관단체들 반발
우선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2만개의 장기요양기관이 60만 명에 가까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공청회는 1회 진행했을 뿐이다.
장기요양분야는 낮은 인건비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른 사회복지영역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복지 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이드라인의 70~80%만 적용되고 있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 또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종사자들의 몸이 아파도 병원 입원기준 7일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반면 공무원은 연간 60일에서 최대 180일간 보장받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요양보호사가 3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인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유관단체들은 요양보호사 보조원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묵살됐다.
또 기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을 기관장이 적극 신고할 경우 해당시설은 업무정지를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관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된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2회 연속 평가 최하위 시 지정갱신에서 탈락요인이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학대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될 우려도 없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일본과 비교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일본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 1인이 시설 내 노인 35명과 재가 5명을 합쳐 총 40명 이상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 기준은 입소노인 100명당 사회복지사가 1인만 추가인정 받는다.
의료시설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도 안개 속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스웨덴은 요양병원 병상수가 0.9, 요양시설 침상수는 65.5이다. 일본의 요양병원 병상수는 10, 요양시설 침상수는 24이다. 반면 영국과 호주 요양병원 병상수가 0이고, 요양시설 침상수는 각각 47.6과 52.2개이다. 미국은 요양병원 병상수 1.3(2014), 요양시설 침상수는 35.5(2014)이다. 한국은 35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요양시설의 침상수가 요양병원의 병상수 보다 적다. 요양병원 병상수가 34.1(2014)로 요양시설 침상수 24.5보다 훨씬 많다. 요양병원으로 노인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요양병원에만 생계비가 지원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경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가결정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구조인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되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3년에서 5년주기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서비스 공급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자칫 낮은 수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설장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2022년까지 노인장기요양의 새 골격을 짜 추진하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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