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안종범 수첩 대법에 부담, 자칫 이재용 무죄 가능성도"

2018. 2.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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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 재판, 삼성 승계작업 인정 안 해, 판결내용에 아쉬움 많아
-신동빈은 인정되고 이재용은 아니다? 이상해
-안종범 수첩, 이재용 대법이나 최순실 항소심에 다른 판단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 미칠 것
-박 전 대통령과 재벌 대화내용, 안종범이 참여 안 했어도 정황상 정확하다고 봐야, 그게 일반 법상식에 부합
-안종범 수첩에 대법관 이름 나와, 부담 덜기 위해 별 거 아니라 판단할 우려
-안종범 수첩에 따라, 신동빈, 이재용 가벼운 형량이나 무죄 받을 가능성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최순실 20년 보다 무거운 형 나올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뇌물 강요·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던 국정농단의 정점,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구형량보단 줄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구형은 25년을 구형했죠. 25년에서 20년으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중형이 선고됐단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법조인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신율: 1심에서 20년 선고됐습니다. 구형은 25년인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게 구형됐다가 판결되면 선고는 좀 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일단 구형보다는 줄긴 줄었지만 대체로 중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형량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량보다는 오히려 판결의 내용,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판결 내용에 아쉬움이 많았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판결 내용 어떤 게 아쉬움이 많으셨어요?

◆ 박주민: 일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처럼, 무죄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말이 안 된다. 모든 국민분들이 알 정도로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게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부만 인정을 안 한 것이다, 라는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역시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말씀하셨는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됐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내리면서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이 부분, 신동빈 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하는, 그런 법리가 적용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정황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롯데 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고 본 것이고요.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 신율: 무슨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 박주민: 쉬운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호텔 롯데가 상장이 돼야 하고,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점 운영이 잘돼야 하고. 면세점 운영이 잘된다는 것은 면세점 중에서도 핵심인 월드타워점이 잘돼야 한다. 쭉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삼성의 승계작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거든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 복잡한 필요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본 반면, 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 신율: 뇌물 액수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최순실 재판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신동빈 회장의 뇌물 줬다는 그 액수하고, 또 최순실 재판에서 나타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액수. 이 액수도 사실 신동빈 회장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은 36억인데 최순실 재판에서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받았다는 뇌물은 72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준 사람은 36억 줬는데 받은 사람은 72억 받은 게 돼버린 거죠. 핵심적인 내용이 말 값과 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는 그 말 값과 말에 대한 보험료, 뇌물로 인정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말 값하고 말에 대한 보험료도 뇌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형식적으로 말의 소유권, 말의 소유 명의, 명의가 삼성에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모두 다 최순실, 정유라가 말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된 정황들이 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뇌물을 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주 형식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말과 보험료는 뇌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버린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뇌물 액수가 이재용 부회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6억을 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동빈 회장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뇌물 액수도?

◆ 박주민: 신동빈 회장의 뇌물 액수가 더 많다면 많은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관련해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거고요. 1심 판결에 나왔던 액수에 비하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쭉 말씀해주셨습니다만, 36억을 인정했고. 또 아까 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이런 것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지했을 것이라는, 이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죠?

◆ 박주민: 네. 그런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다 인정이 될 거 라고 보는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이 썼던 수첩의 정황증거로써의 증거능력이에요. 만일 그 부분이 또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이나 또는 최순실 재판의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와 버린다면 또 그 부분도 포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 신율: 그런데 재판부가 최순실 재판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야기 잠깐 하죠. 이게 어떤 데에서는 증거로 인정이 되고, 어떤 데는 증거로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저 같은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대체?

◆ 박주민: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둘이 비밀리에 대화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안 전 수석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종범 수석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대화를 들은 건 아니지 않냐, 안종범 전 수석이, 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얘기한 것을 충실히 적은 메모이기 때문에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둘 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케 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재벌하고 독대를 해요. 그다음에 나와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후속조치를 뭐뭐를 하라고 지시하면, 그리고 그것을 적어놨다면 적어도 직접 안종범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간의 대화의 내용을 전달해서라도 정확히 적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정황적으로라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또 일반적인 법상식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전해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간접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됐었죠?

◆ 박주민: 예, 그렇게 본 겁니다.

◇ 신율: 이게 결국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 박주민: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재량 부분에 포함되는 거라서 재판부마다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법상식 상, 이건 전문증거라고 하거든요, 전해들은 거. 그런데 이런 건 정황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정황증거로도 쓰일 수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이죠.

◇ 신율: 그렇다면 지금 최순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 지금 대법원 판결 남아있는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실제로 물론 1심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이 하나 더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대법관 이름이 어떤 내용과 같이 나오느냐면, CJ 이재현 회장의 판결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입장에서는, 또 대법원 입장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그리고 그 기재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기 쉽겠냐,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약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기재는 별 거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신동빈 회장이건 이재용 부회장이건 다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되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최순실에 대한 벌금은 180억 원, 추징금 72억 이렇게 선고됐잖아요. 이거 다 받는 거죠, 이제 국가가?

◆ 박주민: 대검에서 이런 것들을 환수하고 걷어 들이기 위한 팀을 만들었으니까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런 추징금과 벌금을 내게 할 때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도 고려합니까?

◆ 박주민: 사실 피고인이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걷어 들이려고 해도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단 있다고 보고 재산을 찾고 그다음에 환수할 절차를 밟는 거죠.

◇ 신율: 이 부분이라는 건 재산 환수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순실의?

◆ 박주민: 맞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리고요. 항소심이 됐을 때에는 20년 선고가 깎일 가능성은 없나요, 최순실이?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종범 수석의 수첩 증거능력을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판단해버리면 당연히 깎이게 되겠죠. 왜냐면 그 수첩의 기재가 전문증거로 사용돼서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된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면, 항소심 재판에 오히려 이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최순실의 선고량을 봤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중형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뇌물을 받은 경우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1억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범자인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다는 것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것보다 가볍게 형이 선고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최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저도 이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순실 씨보다는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 무기징역이요?

◆ 박주민: 그렇게까지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더 무거울 것 같긴 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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