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20..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이동우 2018. 2. 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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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도 허용됩니다.

정국의 풍향을 바꿀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국의 풍향을 바꿀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이기에 여야는 벌써부터 준비작업에 분주합니다.

더욱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큼 최소 7곳, 최대 10여 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져 정치적 무게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만큼 압승을 통해 안정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저지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보수층을 결집시켜 제1야당으서의 존재감을 증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손잡고 출범시킨 바른미래당의 경우 양당구도의 대안세역으로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

국민의당 탈당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민주평화당의 경우 호남지역 석권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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