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인사청탁' 확인 통로 김정태 무사할까?

김재경 입력 2018. 2. 13. 22:46 수정 2018. 2. 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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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다시 뉴스센터입니다.

오늘(13일)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최 씨가 하나은행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를 특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검사보고서입니다.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어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검찰에 통보했다고 나옵니다.

영업본부라는 조직이 없는데 본부장 승진이 먼저 결정되는 전형적인 위인설관 주인공은 바로 '최순실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상화 씨입니다.

오늘 법원은 최순실 씨의 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된 것은 바로 김정태 회장, 그는 이상화 씨의 임원 승진이 결정되기 1주일 전,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법 35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장이 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금융당국이 해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정무위원회 의원]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금고지기를 특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순실 인사청탁 외에도, 김정태 회장의 아들회사 부당지원 비리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지난주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김재경기자 (saman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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