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가능성 더 커진 '공범 박근혜'..선고에 미칠 영향은

김선미 2018. 2.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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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마지막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오늘(13일) 최순실씨 재판이 향후 박 전 대통령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래서 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와 오늘 판결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최씨 혐의 18개였습니다. 이중에 상당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무거운 형, 최소한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씨의 혐의 18개 중에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있는 것이 총 11개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최씨의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대목입니다.

특히 뇌물죄는 공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데 재판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총수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보다 더 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리고 또 여기 두 사람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에 대한 범위라든지 증거 여부라든지 쟁점들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기자]

두 사람은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최순실씨에게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겹치는 혐의 외에도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도 받고 있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앵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거군요. 그동안 최순실 씨 재판 내내 최씨와 변호인들이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던 태블릿PC 얘기, 스모킹 건이 됐었던 태블릿PC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태블릿PC에서 나온 문건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이 대상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순실씨 선고에서는 언급되지가 않은 것이고요.

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항소심 선고까지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됐고,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또 짚어볼 것이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회장입니다. 오늘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렇게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당초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까?

[기자]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신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었는데요.

당초 법조계에서는 롯데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준 것은 맞지만, 결국 롯데가 다시 되돌려 받았고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롯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면세점' 같은 내용이 같이 기재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신회장이 만난 독대자리에서 면세점 특허권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부정 청탁과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회장은 2014년부터 대한스키협회장을 맡아서 평창에 상주하고 최근에 열렸던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었는데, 다시 평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비슷한 결과를 기대했을지도 몰랐을텐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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