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논란 장기화? 결론 미룬 예장통합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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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이 결론 도출을 미뤘다.
총회재판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했으나, 심리 절차를 내세워 결정을 유보했다.
총회재판국이 동남노회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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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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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13일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았다. |
ⓒ 지유석 |
동남노회 비대위는 선거무효 소송 외에 동남노회를 상대로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지난해 10월 열렸던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동남노회 지도부를 꾸리는 선거과정이 위법했고, 새 지도부가 결의한 결의사항 역시 위법이란 입장이다. 총회재판국이 동남노회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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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인 김수원 동남노회 비대위장(왼쪽 등돌린이)이 심리를 위해 재판국에 출석하고 있다. |
ⓒ 지유석 |
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대위 서기를 맡고 있는 최아무개 목사는 "재판국이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리라고 봤다, 이 건이 결론 나야 노회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비대위 대외협력부장인 장아무개 목사도 "행정소송의 경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90일 이내 결론이 나야 함에도 총회재판국은 이를 미뤘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이는 대목은 두 건의 소송을 함께 심리하겠다는 재판국의 방침이다. 동남노회 비대위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송아무개 목사는 "재판국이 두 건의 소송을 병합심리하겠다든지 하는 식의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장 비대위 대외협력부장도 "재판국이 두 소송을 병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라면서 "동남노회 비대위는 별건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국이 두 사건을 마치 한 사건으로 다루겠다고 한 점에 혼란을 느낀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원고인 김수원 동남노회 비대위원장은 심리 직후 "정확하고 바르게 노회를 이끌어가려는 이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한다"라는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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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인 김수원 동남노회 비대위장이 심리 직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
ⓒ 지유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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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관련 소송을 심리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가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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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독교 인터넷 신문 <베리타스>에 동시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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