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증거 부족, 처벌 못해”

입력 2018.02.13 (17:21) 수정 2018.02.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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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는 최 모 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어린이가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도 남아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매장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5살짜리 어린이의 어머니 최 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본 아동 4명의 보호자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추가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햄버거병 관련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 63톤을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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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 “증거 부족, 처벌 못해”
    • 입력 2018-02-13 17:21:56
    • 수정2018-02-13 17:30:48
    사회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는 최 모 씨 등 4명이 한국맥도날드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어린이가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도 남아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매장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가 설익었는지는 시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5살짜리 어린이의 어머니 최 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본 아동 4명의 보호자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추가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햄버거병 관련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 63톤을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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